정 관
사단법인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
- 제 정 : 2003. 3. 27 (과기부 제287호)
- 1차 개정 : 2006. 3. 7
- 2차 개정 : 2009. 2. 16
- 3차 개정 : 2009. 8. 12 (문체부 제2009-67호)
- 4차 개정 : 2011. 5. 2
- 5차 개정 : 2014. 5. 2
- 6차 개정 : 2016. 6. 28
- 7차 개정 : 2021. 3. 29
- 8차 개정 : 2022. 4. 5
- 제1장 총 칙
- 제1조(명칭) 본회는 “사단법인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”(이하 “본회”라 한다)라 하고, 영문 명칭과 약칭은 “Korea Special Library Association”과 “KSLA”라 한다.
- 제2조(목적) 본회는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정보자료의 공동 활용, 지식정보 공유, 정보교환, 교육 및 연구활동, 업무협조, 권익보호 및 국내외 단체와의 상호협력을 통하여 국민과 국가의 공동이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 ①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세종시에 둔다.
②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.
③ 본회의 인터넷홈페이지 영문도메인은 “http://www.ksla.info”로 한다. - 제4조(운영준칙) ① 본회는 제2조의 설립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.
② 본회는 민법,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, 정관 및 관할부처가 정한 설립 허가조건에 따라 운영한다.
③ 본회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며, 출생지·출신학교·직업·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본회와의 특수 관계 등에 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수혜자에게 대가를 부담시킬 경우에는 미리 관할부처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 - 제2장 사 업
- 제5조(사업) ①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.
1. 자료의 공동 활용, 지식 정보 공유 및 이와 관련된 제반 사업
2. 전문도서관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및 학술활동
3. 국민의 정보와 디지털 활용 역량 강화 지원 및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활성화 관련 사업
4. 국내 외 유관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사업
5. 협의회지나 소식지 등 각종 자료의 발간
6. 정부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도서관 사업
7.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② 본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그 수익사업의 내용에 대하여는 관할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- 제3장 회 원
- 제6조(회원의 자격 및 종류) ① 본회의 회원(이하 “회원”이라 한다)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단체와 개인으로서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.
②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1. 정회원: 도서관, 자료실, 기술정보실 등의 정보자료 관리 조직이나 시설을 두고 있는 단체
2. 특별회원: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며 본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단체
3. 평생회원: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며 본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 할 의사가 있고 평생회비를 납부한 개인
4. 명예회원: 본회에 공헌이 있는 자로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승인된 개인 - 제7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 ①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.
1. 정회원은 회비를 납입하고,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2. 특별회원, 평생회원 및 명예회원은 총회의 의결권과 선거권은 갖지 아니한다.
② 회원은 이사회에서 정한 회비와 부담금을 납부한다. 다만, 명예회원은 회비납부 의무가 면제된다. - 제8조(회원권의 양도·상속 금지) 회원의 지위는 매매,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.
- 제9조(회원의 탈퇴) 본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.
- 제10조(회원의 제명) ① 회원은 다음의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1. 본회의 회원으로서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본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본회의 명예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회원
2. 연회비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회원
② 제명 처분된 회원은 처분된 날로부터 2년 내에는 재가입할 수 없다. - 제4장 임직원
- 제11조 (임원의 종류와 정수) ⓛ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.
1. 회장(이사장) : 1인
2. 부회장 : 1인
3. 감사 : 2인
4. 이사 : 15인(회장, 부회장, 사무국장 포함) 이내
② 제1항의 이사는 제15조 제2항의 당연직 이사와 제15조 제3항의 위촉직 이사로 한다. - 제12조(사무국)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할 사무국을 두며, 필요시 이사회 결의로 산하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을 둘 수 있고, 사무국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거나 회장에게 선출을 위임할 수 있다.
③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 - 제13조(임원의 임기)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② 임원 가운데 당연직 이사는 해당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
③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회장은 다시 선출하고, 그 밖의 임원은 2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한다.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 단, 잔여임기가 6개월이 남지 않은 경우에는 보선하지 않는다. - 제14조(임원의 자격)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1. 미성년자
2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3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4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5. 관할부처로부터 임원의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- 제15조(임원의 선출) ① 회장, 감사, 부회장은 총회에서 직접 선출한다.
② 본회의 이사 가운데 당연직 이사는 회장, 부회장, 사무국장과 3개 기관(국립세종도서관, 국회도서관,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)의 본회 관련 담당부서 실무 책임자로 한다.
③ 본회의 이사 가운데 위촉직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거나 회장에게 그 선출을 위임할 수 있으며 9인 이내로 선임한다.
④ 이사와 감사는 그 구성에 있어서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해당 법률과 시행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선출한다.
⑤ 새로 선출된 임원은 관할부처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.
⑥ 회장, 감사, 부회장 선거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. - 제16조(임원의 직무)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이사장의 역할과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② 부회장은 회장 임무를 보좌하며, 회장이 유고시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. 다만, 부회장이 유고되면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④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의결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도록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.
⑤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본회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. - 제17조(감사의 직무) ①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1. 총회, 이사회, 위원회, 사무국 등 본회의 업무(회계업무 포함)와 재산상황을 연 1회 이상 감사하는 일과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는 일
2. 총회와 이사회 회의록을 확인한 후 이에 기명·날인하는 일
3. 감사결과에 대하여 이사회나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
4. 본회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때 사안에 따라 이사회 또는 관할부처에 보고하는 일
② 감사는 임원이나 사무국 직원이 본회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본회에게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, 그 임원이나 사무국 직원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정지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. - 제18조(상근 임직원) 본회는 관할부처의 허가를 얻어 상근 임직원의 정수를 정하고,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.
- 제19조(임원의 해임) ① 본회의 목적 위배, 업무 방해, 불법 및 부당한 행위를 이유로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임원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1. 회장은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.
2. 그 밖의 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.
② 제1항에서 의결한 임원의 해임은 관할부처의 허가를 얻어야한다. - 제5장 총 회
- 제20조(총회의 기능)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1. 본회의 예산, 결산,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·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
2.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
3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4.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
5. 기타 중요 사항 - 제21조(총회의 구분)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- 제22조(총회의 소집 등) ①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② 회장은 매년 1월이나 2월에 정기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③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④ 회장은 총 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청구가 있은 날부터 1주 내에 회장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회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.
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를 개최하기 1주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- 제23조(총회의 의결사항) 총회는 제22조 제5항의 통지사항에 관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긴급한 사안의 경우 참석한 정회원의 동의를 얻어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.
- 제24조(총회의 의결정족수)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.
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③ 총회 참석이 불가능한 정회원이 본회가 정한 서면 위임장에 의해 대리인을 참석시킨 경우에는 해당 정회원이 출석하거나 의결 및 선거한 것으로 본다. - 제25조(총회의결 제척사유) 임원 또는 회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1. 임원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
2. 자신과 본회와의 관계사항
3. 기타 총회에서 정한 사항 - 제26조(총회 회의록)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, 주요 내용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감사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․날인하여야 한다. - 제6장 이사회
- 제27조(이사회) ① 본회는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를 둔다.
②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, 그 의장(이사장)이 된다. - 제28조 (이사회의 기능) ①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1. 본회의 예산, 결산,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·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
2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3.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
4.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
5. 회원의 포상 및 징계
6.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
7. 기타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
② 회장 또는 이사가 본회와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 - 제29조(이사회의 소집) ①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② 회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주 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
2. 감사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
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목적과 내용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개최 3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. 정보통신 기술 등을 활용한 원격(화상) 이사회도 동일하다.
④ 이사회 소집 사유가 있음에도 회장이 1주 내에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에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가 그 의장이 된다. - 제30조(이사회 의결정족수 등) ① 이사회는 제29조 3항 규정에 의한 통지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.
②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.
③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.
④ 이사회는 등기된 인감을 사용할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
⑤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.
⑥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26조 제2항 및 제37조 제3항 규정을 준용한다. - 제31조(위원회) 사업의 전문적 수행과 업무분담에 필요한 위원회의 설치나 운영 및 위원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
- 제7장 예산, 결산, 회계 등
- 제32조(회계연도)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- 제33조(재산) ① 본회는 본회의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.
② 본회의 재산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본재산과 기본재산이외의 일체의 재산으로 하는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1. 본회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
2. 기부 받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
3. 보통재산 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
4. 세계잉여금중 적립금
③ 본회는 매수·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본회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며, 본회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정기총회 후 관할부처에 보고한다.
④ 모든 본회의 재산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. 다만,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.
⑤ 기본재산을 매도·증여·임대·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권리의 포기 및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 의결을 거쳐 관할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⑥ 본회는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의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이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을 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⑦ 본회는 기본재산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의 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.
⑧ 본회는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.
⑨ 본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. - 제34조(예산) ① 본회의 예산은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별 계정과목별로 구분하여 추정대차대조표와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로 편성한다.
② 제1항의 추정대차대조표는 당해연도말 현재에 추정되는 재정 상태를 표시하되, 전년도말 현재와의 비교증감을 표시하여야 한다.
③ 제1항의 추정손익계산서에는 당해연도에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계상하되, 전년도의 수익과 비용을 비교·표시하여야 한다.
④ 추정대차대조표와 추정손익계산서의 부속명세서는 각각 그 추정의 근거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.
⑤ 본회의 세입․세출예산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정한다. 다만 정하기 이전에는 전년도 세입․세출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. - 제35조(회계) ① 본회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.
② 본회의 회계조직은 재무제표규칙을 준용한다.
③ 본회의 회계는 본회의 목적사업경영에 따른 회계(이하 “목적사업회계”라 한다)와 수익사업경영 에 따른 회계(이하 “수익사업회계”라 한다)로 구분한다.
④ 제3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위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처리하고,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.
⑤ 제4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법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. - 제8장 보 칙
- 제36조(정관의 변경)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한 후 관할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제37조(서류의 작성·비치) ① 본회는 성립한 때 및 매 사업년도말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.
② 본회는 회원명부를 비치하고 회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.
③ 본회는 총회와 이사회 회의록을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.
④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심의를 거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. - 제38조(자료의 제출) ① 본회는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이내에 관할부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② 본회는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관할부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 이때 관할부처가 요청하는 경우 공인회계사 감사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 - 제39조(보고) 본회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한 때에는 그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주 이내에 등기보고서에 등기부등본 1부를 첨부하여 관할부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40조(본회의 해산)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의 완전한 달성 또는 그 목적의 달성불능 등으로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 다만, 회원이 없게 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 없이 해산한다.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하는 때에는 본회의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, 지방자치단체,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. - 제41조(본회의 파산) 본회가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체 없이 파산 신청을 하여야 한다.
- 제42조(준용규정)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공익법인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, 동 법률 등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부 칙
- 제1조(시행일) 본 정관은 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(2003년 3월 27일)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시행일) 본 정관은 1차 개정된 날(2006년 3월 7일)부터 변경 시행한다.
- 제3조(시행일) 본 정관은 2차 개정된 날(2009년 2월 16일)부터 변경 시행하며, 본회는 종전의 “사단법인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”와 “지식정보공유협의회”를 통합 승계한다.
- 제4조(시행일) 본 정관은 3차 개정된 날(2009년 8월 12일)부터 변경 시행한다.
- 제5조(시행일) 본 정관은 4차 개정된 날(2011년 5월 2일)부터 변경 시행한다.
- 제6조(시행일) 본 정관은 5차 개정된 날(2014년 5월 2일)부터 변경 시행한다.
- 제7조(시행일) 본 정관은 6차 개정된 날(2016년 6월 28일)부터 변경 시행한다.
- 제8조(시행일) 본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(2021년 3월 29일)부터 시행한다.
- 제9조(시행일) 본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(2022년 4월 5일)부터 시행한다.